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퇴사일·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과 예상 퇴직소득세,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. 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설정 가능합니다.
1일 평균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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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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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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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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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(2026년) 기준 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.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. 실제 수령액은 회사 규정 및 세무서 처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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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.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,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, 1년 미만 근무나 주 15시간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Q.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?
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,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.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?
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고,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~40%가 감면됩니다. 300만원 초과 퇴직금은 IRP 계좌 이전이 의무입니다.
이 도구 사용하는 방법
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(년/월/일)가 자동 계산됩니다.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, 수당, 상여금 합계를 입력합니다.
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더 정확히 계산합니다.
1일 평균임금, 퇴직금 세전액, 퇴직소득세, 최종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.
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야 할 전문 지식
퇴직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. 공식은 "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총 근속연수"로 계산되며, 1년 미만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1일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(기본급 + 수당 + 상여금의 3개월 해당분)을 3개월 달력 일수(보통 91~92일)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.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3/12을 반영합니다.
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으며,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됩니다. 2026년 기준으로 5년 이하 근속은 근속연수 공제 30만원×년수가 적용되며,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혜택이 큽니다.